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세칙 제4조 (재정보증한도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고금관리법 제45조 및 동법시행령 제109조의 규정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한도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지출관, 출납공무원 등 집행기관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상2. 수입징수관, 재무관 등 명령기관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상
②소속 기관장은 당해 회계관계공무원의 업무내용, 성질, 보험사고율 및 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증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설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고금 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국고금관리법 제45조 및 동법시행령 제109조의 규정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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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세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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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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