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세칙 제8조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고금관리법 제45조 및 동법시행령 제109조의 규정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속기관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또는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해 변상명령을 받게 된 때,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수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변상책임금액 또는 변상명령금액이 보증보험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 된 금액을 당해 회계관계공무원이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경우 변상책임금액 또는 변상명령금액이 보증보험금액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으로 추정되는 때에는 당해 공무원에 대하여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고금 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국고금관리법 제45조 및 동법시행령 제109조의 규정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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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세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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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제8조 ·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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