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산업발전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유료방송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를 말한다)와 방송채널사용사업자 간 상생협력 관계를 유지ㆍ발전하고 균형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유료방송산업발전위원회(이하 ‘발전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발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 위원장이 되고, 필요시 민간위원 중 1인을 공동 위원장으로 둘 수 있다.
②위원은 방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관련 학계 및 연구단체의 전문가, 법률전문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유료방송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및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또는 그 사업자 단체가 각각 추천하는 자 중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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