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산업발전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 (임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6훈령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유료방송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를 말한다)와 방송채널사용사업자 간 상생협력 관계를 유지ㆍ발전하고 균형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유료방송산업발전위원회(이하 ‘발전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위원에 결원이 있는 때에는 결원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원된 위원을 위촉한다. 이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유료방송산업발전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6 시행된 유료방송산업발전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유료방송산업발전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