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산업발전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 (위원장 등의 직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유료방송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를 말한다)와 방송채널사용사업자 간 상생협력 관계를 유지ㆍ발전하고 균형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유료방송산업발전위원회(이하 ‘발전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발전위원회 위원장은 발전위원회 운영을 통괄하고, 발전위원회를 대표한다.
②간사는 다음 각호의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1. 위원회 안건의 준비, 작성, 배부 및 결과보고 등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2. 위원회 운영을 위한 제반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3. 기타 위원장이 위임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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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료방송산업발전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6 시행된 유료방송산업발전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유료방송산업발전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구성제4조 · 운영제5조 · 기능제6조 · 임기제7조 · 간사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8조 · 위원장 등의 직무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의견 청취제10조 · 수당제11조 · 분과위원회제12조 · 보칙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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