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산업발전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 (의견 청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유료방송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를 말한다)와 방송채널사용사업자 간 상생협력 관계를 유지ㆍ발전하고 균형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유료방송산업발전위원회(이하 ‘발전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발전위원회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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