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산업발전위원회 운영규정 제11조 (분과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유료방송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를 말한다)와 방송채널사용사업자 간 상생협력 관계를 유지ㆍ발전하고 균형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유료방송산업발전위원회(이하 ‘발전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발전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전문적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분과위원회 위원은 발전위원회 위원 등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중에서 발전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제4조, 제6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은 분과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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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료방송산업발전위원회 운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6 시행된 유료방송산업발전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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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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