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산업발전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 (간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6훈령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유료방송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를 말한다)와 방송채널사용사업자 간 상생협력 관계를 유지ㆍ발전하고 균형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유료방송산업발전위원회(이하 ‘발전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발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발전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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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료방송산업발전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6 시행된 유료방송산업발전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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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