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지방해양수산청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 제4조 (정보공개책임관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해양수산부 정보공개운영규정」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운영지원과장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각 과ㆍ소장을 정보공개담당관으로 지정한다.
②정보공개책임관은 정보공개에 관한 주요사항을 총괄ㆍ조정하고, 정보공개가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지도ㆍ감독해야 한다.
③정보공개담당관은 소관 과ㆍ소별로 생산된 결재문서 중 공개, 부분공개 및 비공개된 문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등 정보공개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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