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지방해양수산청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 제8조 (정보공개심의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7예규소관 ·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해양수산부 정보공개운영규정」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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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군산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1.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2. 법 제18조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은 제외한다.가.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된 이의신청나. 청구인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다. 제3자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라. 청구인의 요구대로 공개 결정을 할 경우3.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산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1.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2. 법 제18조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은 제외한다.가.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된 이의신청나. 청구인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다. 제3자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라. 청구인의 요구대로 공개 결정을 할 경우3.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정부위원 1명 및 외부위원 5명으로 구성한다.1. 위원장: 운영지원과장2. 정부위원: 해당 심의 요구 부서의 장을 제외한 직제상 다른 부서의 장 1명3. 외부위원: 군산청 업무 또는 정보공개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전문가 5명
③제2항의 위원장 및 내부위원은 당연직으로 하며, 외부위원은 청장이 위촉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운영지원과 정보공개담당으로 한다.
⑤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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