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지방해양수산청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 제6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및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해양수산부 정보공개운영규정」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처리부서에서는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②정보공개 신청의 공개 여부는 정보공개담당관이 결정한다. 다만,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제8조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③정보공개 여부에 따른 심의요구는 서면으로 하고 청구내용을 요약하거나 사본을 첨부하여 공개할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④처리부서는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공개의 일시 및 장소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⑤처리부서는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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