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지방해양수산청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 제7조 (공개여부 결정기간의 연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해양수산부 정보공개운영규정」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처리부서는 다음 각 호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6조제1항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된 사실과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1. 한꺼번에 많은 정보공개가 청구되거나 공개 청구된 내용이 복잡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공개할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2.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 또는 공개 청구된 정보와 관련 있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제3자의 의견청취, 법 제12조에 따른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등의 사유로 정해진 기간 내에 공개할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3. 전산정보처리조직에서 처리한 정보가 공개 부분과 비공개 부분을 포함하고 있고, 정해진 기간 내에 부분 공개할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4. 천재지변, 일시적인 업무량 폭주 등으로 정해진 기간 내에 공개할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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