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지방해양수산청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 제3조 (정보공개의 원칙 및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해양수산부 정보공개운영규정」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산청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관해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해야 한다.
②정보공개 여부의 결정은 국민의 알 권리와 비공개로 보호되는 이익이 조화를 이루도록 객관적 기준에 따라서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③이 규정은 군산청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3조 · 정보공개의 원칙 및 적용범위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정보공개책임관의 지정 등제5조 · 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제6조 ·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및 통지제7조 · 공개여부 결정기간의 연장제8조 · 정보공개심의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