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지방해양수산청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 제3조 (정보공개의 원칙 및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7예규소관 ·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해양수산부 정보공개운영규정」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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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군산청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관해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산청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관해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해야 한다.
②정보공개 여부의 결정은 국민의 알 권리와 비공개로 보호되는 이익이 조화를 이루도록 객관적 기준에 따라서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③이 규정은 군산청에 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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