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류종자인증제 운영에 관한 고시 제7조 (인증서 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산자원관리법」 제4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류종자인증제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행규칙 제25조의5제5항에 따른 인증서 발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단은 생산업체에서 제출한 시료의 유전자 분석을 통해 인증기준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한다.2. 공단은 인증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불합격 통지서[별지 제4호서식]를 발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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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불합격 통지서
■ [별지 제4호서식] 불합격 통지서 제 호 불합격 통지서 1. 인증접수번호: 2. 생 산 자(업체명): 3. 소 재 지: 4. 사 업 명: 5. 품 종 명: 6. 검사기간: 7. 검사항목: 8. 검사결과: 불합격 「수산자원관리법」 제4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5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방류종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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