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류종자인증제 운영에 관한 고시 제6조 (인증신청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산자원관리법」 제4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류종자인증제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행규칙 제25조의5제5항에 따른 방류종자인증 신청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생산업체는 방류주관기관 참석 하에 수산종자 100마리 이상을 무작위로 채취하고 개별 용기에 담아 94% 이상의 에틸알코올에 완전히 잠기도록 한다.2. 생산업체는 방류종자인증 신청서와 함께 참석자의 서명이 적힌 봉인 표지를 밀봉하여 공단에 제출한다.3. 공단은 접수된 시료의 밀봉상태, 시료 상태나 접수자 등을 확인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 방류종자수령증[별지 제3호 서식]을 발급한다.4. 공단은 생산업체가 제출한 수산종자 100마리 중 무작위로 선택한 96마리에 대하여 제4조에 따라 분석하며, 생산업체는 방류종자인증신청서에 신청한 건에 대하여 96마리에 대한 마리당 3만원의 수수료를 지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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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류종자인증제 운영에 관한 고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8 시행된 방류종자인증제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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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