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류종자인증제 운영에 관한 고시 제5조 (수정란 보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산자원관리법」 제4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류종자인증제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행규칙 제25조의5제5항에 따른 수정란 보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ㆍ도, 시ㆍ군ㆍ구 및 공공기관ㆍ단체 등 방류주관기관(이하 "방류주관기관"이라 한다)은 인증 대상종의 방류계획을 전년도 12월 말까지 방류종자관리시스템(http://seed.fira.or.kr)에 입력한다.2. 방류주관기관은 방류종자인증 절차에 따라 방류종자 생산업체(이하 "생산업체"라 한다)를 선정하고 공단에 통보한다.3. 생산업체는 수정란 보급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고, 수정란 대금(개당 1원, ml당 1,000개로 산정하여 계산)을 지불한다. 단, 수산관련 연구기관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종자를 생산ㆍ방류하는 경우 무상으로 할 수 있다.4. 수정란을 보급받은 생산업체는 수정란 수령 확인서[별지 제2호 서식]를 공단에 제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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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류종자인증제 운영에 관한 고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8 시행된 방류종자인증제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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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