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류종자인증제 운영에 관한 고시 제2조 (인증기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산자원관리법」 제4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류종자인증제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4조의2제1호에 따른 방류종자인증 업무 수탁 전문기관은 한국수산자원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수산자원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수산자원관리법」 제4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류종자인증제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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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류종자인증제 운영에 관한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8 시행된 방류종자인증제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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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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