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류종자인증제 운영에 관한 고시 제8조 (재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산자원관리법」 제4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류종자인증제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행규칙 제25조의5제4항에 따라 재심사 신청에 관한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심사 신청은 1회에 한한다.2. 인증신청 방법은 제6조, 인증서 발급은 제7조에 따른 절차로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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