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방류종자인증제 운영에 관한 고시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수정란 보급조문 원문
    입력한다.2. 방류주관기관은 방류종자인증 절차에 따라 방류종자 생산업체(이하 "생산업체"라 한다)를 선정하고 공단에 통보한다.3. 생산업체는 수정란 보급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고, 수정란 대금(개당 1원, ml당 1,000개로 산정하여 계산)을 지불한다. 단, 수산관련 연구기관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종자를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수정란 보급조문 원문
    지불한다. 단, 수산관련 연구기관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종자를 생산ㆍ방류하는 경우 무상으로 할 수 있다.4. 수정란을 보급받은 생산업체는 수정란 수령 확인서[별지 제2호 서식]를 공단에 제출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인증신청 방법조문 원문
    석자의 서명이 적힌 봉인 표지를 밀봉하여 공단에 제출한다.3. 공단은 접수된 시료의 밀봉상태, 시료 상태나 접수자 등을 확인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 방류종자수령증[별지 제3호 서식]을 발급한다.4. 공단은 생산업체가 제출한 수산종자 100마리 중 무작위로 선택한 96마리에 대하여 제4조에 따라 분석하며, 생산업체는 방류종자인증신청서에 신청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인증서 발급조문 원문
    각 호와 같다.1. 공단은 생산업체에서 제출한 시료의 유전자 분석을 통해 인증기준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한다.2. 공단은 인증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불합격 통지서[별지 제4호서식]를 발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