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재난 생활안정지원 선지급 비율 및 절차 등에 관한 지침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3조의3제3항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이하 "사회재난"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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