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재난 생활안정지원 선지급 비율 및 절차 등에 관한 지침 제4조 (선지급 비율)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3조의3제3항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생활안정지원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3조의3제3항에 따라 선지급하는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호금 : 100%2. 생계비 : 100%3. 주거비가. 직접 주거용으로 사용 중이던 주택이 전파 또는 반파되거나 유실되어 거주하던 곳에서 거주가 불가능한 경우 : 100%나. 주택의 전파 또는 반파, 유실의 판단기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파손되어 수리하지 않고는 거주가 불가능한 경우 : 7일분다. 재난으로 피해가 예상되어 거주하던 곳에서 거주가 불가능한 경우 : 7일분라. 재난수습 필요성에 의하여 정부의 이주 요구에 따라 이주한 경우 : 7일분4. 구호비가. 제4조제3호가목의 경우 : 100%나. 제4조제3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경우 : 7일분다. 재난의 영향으로 주된 거주지를 떠나 생활하는 경우 : 7일분5. 교육비 : 100%6. 농업ㆍ어업ㆍ임업ㆍ소금생산업 및 소상공인ㆍ중소기업 경영 안정 지원 : 100%7. 복구비(「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조제1호사목을 의미한다) : 10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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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회재난 생활안정지원 선지급 비율 및 절차 등에 관한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9 시행된 사회재난 생활안정지원 선지급 비율 및 절차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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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