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재난 생활안정지원 선지급 비율 및 절차 등에 관한 지침 제7조 (생활안정지원의 정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3조의3제3항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조제1호, 제2호, 제3호가목, 제4호가목, 제5호부터 제7호까지는 정산하지 않는다.
②제4조제3호나목부터 라목, 제4호나목부터 다목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9조에 따른 복구계획 수립 후 차액분에 대하여 추가 지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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