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재난 생활안정지원 선지급 비율 및 절차 등에 관한 지침 제6조 (선지급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3조의3제3항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생활안정지원 선지급 자금은 재난피해자 명의로 금융회사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을 말한다)에 개설된 예금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예금계좌로 입금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난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지급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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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