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재난 생활안정지원 선지급 비율 및 절차 등에 관한 지침 제5조 (선지급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9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3조의3제3항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재난피해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3조의3제2항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본다.1.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2. 법 제66조제4항의 위임으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자치구(이하 "시ㆍ군ㆍ구등"이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신고한 경우
시ㆍ군ㆍ구등의 장은 신고 된 피해를 확인한 후 제4조의 비율에 따라 생활안정지원을 선지급할 수 있다. 다만, 피해 확인이 장기간 소요되는 등 객관적으로 선지급이 불가능할 경우 복구계획 수립 후 지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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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회재난 생활안정지원 선지급 비율 및 절차 등에 관한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9 시행된 사회재난 생활안정지원 선지급 비율 및 절차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사회재난 생활안정지원 선지급 비율 및 절차 등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