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운영지침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재난 구호 및 복구 사업에 드는 비용을 국고나 지방비에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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