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운영지침 제5조 (피해조사 및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9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재난 구호 및 복구 사업에 드는 비용을 국고나 지방비에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58조에 따른 피해상황에 대한 신고를 받은 시장등(시ㆍ군ㆍ구재난안전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해당본부장을 말한다. 이하 "시ㆍ군ㆍ구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피해상황을 조사한 후 시ㆍ도지사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중앙대책본부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시설의 피해가 발생하면 해당 시ㆍ군ㆍ구대책본부장에게 신속히 피해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 즉시 소관시설의 피해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시ㆍ군ㆍ구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피해조사 결과를 제출받은 시ㆍ군ㆍ구대책본부장은 피해 확인 후 국가재난관리시스템에 즉시 입력하고, 시ㆍ도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시ㆍ도대책본부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른 피해조사 결과를 받은 시ㆍ도대책본부장은 피해 내용 확인 후 그 내용을 중앙대책본부장과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중앙수습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해당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이하 ‘수습본부장’이라 한다)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항에 따라 피해조사 결과를 제출받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피해내용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중앙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제출된 피해(복구를 포함한다)의 물량과 단가 산정이 잘못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및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에서 조정할 수 있다.
중앙대책본부장이 법 제58조에 따른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을 편성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운영규정(훈령)」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운영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9 시행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