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운영지침 제4조 (신고기간 내 미신고 사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재난 구호 및 복구 사업에 드는 비용을 국고나 지방비에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조제3항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장기여행으로 피해상황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2. 장기입원 등으로 피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3. 고령자, 독거노인으로서 신고를 할 능력이 없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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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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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사회재난 지원 실시 요령
제4조 · 신고기간 내 미신고 사유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피해조사 및 보고제6조 · 복구계획 수립제7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