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운영지침 제6조 (복구계획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9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재난 구호 및 복구 사업에 드는 비용을 국고나 지방비에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ㆍ도대책본부장 또는 시ㆍ군ㆍ구대책본부장은 피해에 대하여 재난복구계획을 수립한 후 수습본부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수습본부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재난복구계획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중앙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게 복구를 실시하여야 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습본부장이 재난복구계획을 직접 수립하여 중앙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중앙대책본부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재난복구계획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중앙대책본부회의"라 한다)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재난복구계획을 통보받으면 그 재난복구계획을 기초로 소관 사항에 대한 자체복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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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운영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9 시행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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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