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위임전결규정 제3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3예규소관 · 국립중앙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중앙박물관 소관 업무에 관한 전결사항과 절차를 정하여 행정능률의 향상 및 업무처리의 신속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하게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실장"이라 함은 각 실의 장을 말한다.2. "기획관"이라 함은 박물관기획관을 말한다.3. "과ㆍ부장"이라 함은 각 과ㆍ부의 장(담당관을 포함한다)을 말한다.4. "팀장"이라 함은 각 팀의 장을 말한다.5. "과원"이라 함은 각 과ㆍ부(팀)의 과ㆍ부장(담당관을 포함한다) 및 팀장 외 소속직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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