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위임전결규정 제7조 (전결권의 상향 및 하향처리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3예규소관 · 국립중앙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중앙박물관 소관 업무에 관한 전결사항과 절차를 정하여 행정능률의 향상 및 업무처리의 신속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하게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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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전결권자는 제8조제1항 및 제2항을 제외하고는 해당 업무에 대한 전결권을 상향 또는 하향하여 처리할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결권자는 제8조제1항 및 제2항을 제외하고는 해당 업무에 대한 전결권을 상향 또는 하향하여 처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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