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위임전결규정 제7조 (전결권의 상향 및 하향처리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중앙박물관 소관 업무에 관한 전결사항과 절차를 정하여 행정능률의 향상 및 업무처리의 신속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하게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결권자는 제8조제1항 및 제2항을 제외하고는 해당 업무에 대한 전결권을 상향 또는 하향하여 처리할 수 없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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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박물관 위임전결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적용제3조 · 용어의 정의제4조 · 기안문 등 작성 지시제5조 · 보고제6조 · 전결사항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7조 · 전결권의 상향 및 하향처리 금지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특정사항의 처리 등제9조 · 결재권자의 부재제10조 · 협조서명제11조 · 전결권자의 책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