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위임전결규정 제6조 (전결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3예규소관 · 국립중앙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중앙박물관 소관 업무에 관한 전결사항과 절차를 정하여 행정능률의 향상 및 업무처리의 신속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하게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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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규정에서의 전결권자는 실장ㆍ기획관, 과ㆍ부장, 팀장, 과원으로 구분하고, 전결권자의 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에서의 전결권자는 실장ㆍ기획관, 과ㆍ부장, 팀장, 과원으로 구분하고, 전결권자의 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담당관은 관장의 판단으로 별표의 공통사항 중 단ㆍ실장의 전결사항을 전결할 수 있다.
②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그 업무내용이 위임전결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위임전결사항 전결권자의 차하급자가 전결한다.
③위임전결사항 중 다른 과ㆍ부(담당관 및 팀을 포함한다)와 관련되는 사항은 해당 과ㆍ부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모두 감독할 수 있는 직근 상급자가 결재한다.
④공통사항 전결사항과 각 실ㆍ관별 전결사항이 상충할 때에는 각 실ㆍ관별 전결사항이 우선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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