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위임전결규정 제8조 (특정사항의 처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3예규소관 · 국립중앙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중앙박물관 소관 업무에 관한 전결사항과 절차를 정하여 행정능률의 향상 및 업무처리의 신속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하게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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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별표에 명시되지 아니한 이례적인 업무에 대하여는 당해 업무의 주관 실장ㆍ기획관의 판단으로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관장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별표에 명시되지 아니한 이례적인 업무에 대하여는 당해 업무의 주관 실장ㆍ기획관의 판단으로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관장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②관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한 위임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별도 지정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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