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위임전결규정 제9조 (결재권자의 부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중앙박물관 소관 업무에 관한 전결사항과 절차를 정하여 행정능률의 향상 및 업무처리의 신속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하게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결권자가 휴가, 출장, 그 밖의 사유로 결재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대리규정」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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