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 (파견 근무자의 복무)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1조에 따라 수습본부에 파견된 재난관리책임기관 소속의 공무원이나 직원(이하 "파견근무자"라고 한다)은 수습본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근무해야 한다. 다만, 수습본부장은 주관재난ㆍ사고의 유형이나 전개 양상 또는 인명ㆍ재산 피해의 규모 등에 따라 파견근무 대상자 중 일부만 소집하고 나머지 파견근무 대상자는 소속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비상대기하도록 할 수 있다.
②수습본부장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파견근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파견근무자가 소속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다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을 파견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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