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위기경보의 발령)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위기경보는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별표 1 및 별표 4 등에서 정한 관심ㆍ주의ㆍ경계ㆍ심각 단계별 기준을 고려하여 제5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발령한다. 다만,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의 발령(심각 단계의 위기경보의 해제를 포함한다)은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경우에는 우선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를 발령한 후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를 경계 등의 단계로 낮출 필요가 있다고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위기경보를 발령한 때에는 그 내용을 법 제74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입력하고, 관계기관에 문서로 알려야 한다. 위기경보의 발령 단계를 변경하거나 해제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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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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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