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수습본부의 구성 및 구성원별 임무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습본부의 구성 및 그 구성원별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본부장은 산림청장이 되며, 수습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2. 부본부장은 산림청 차장이 되며, 본부장을 보좌한다.3. 총괄관리관은 산림재난통제관이 되며, 제2호에 따른 부본부장을 보좌하고 수습본부의 실무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총괄관리관은 원활한 산림재해 관리를 위하여 해당업무의 담당국장으로 지명할 수 있다.4. 상황실장은 주관재난ㆍ사고 유형에 따라 소관 과장급이 되며, 제3호에 따른 총괄관리관을 보좌하고 제9조에 따른 수습본부상황실 운영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상황실장은 원활한 산림재해 관리를 위하여 해당업무의 담당과장으로 지명할 수 있다.가. 산불 및 헬기 사고 : 산불방지과장나. 산사태 및 사방시설의 붕괴ㆍ파손 등 사고 : 산사태방지과장다. 자연휴양림 등 산림휴양시설 및 숲길, 등산 사고 : 산림휴양치유과장 및 숲길등산레포츠팀장라. 그 밖에 산림재해 : 주관부서 과장5. 실무반장은 제9조에 따른 수습본부상황실을 구성하는 실무반에 따라 소관 사무를 관장하는 담당 과장급 또는 팀장급이 되며, 소관 사무에 대해 각각 제4호에 따른 상황실장을 보좌한다.
②주관재난ㆍ사고의 상황관리에 관한 체계적인 홍보와 언론 대응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수습본부에 대변인을 둘 수 있으며, 수습본부의 대변인은 산림청 대변인이 된다.
③제2항에 따라 수습본부에 대변인을 두는 경우에는 수습본부의 대변인을 지원하기 위한 홍보지원반을 설치ㆍ운영하고, 홍보지원반장은 홍보기획계장이 되며, 홍보지원반의 편성 인력 및 기능은 수습본부의 대변인이 주관재난ㆍ사고 유형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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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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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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