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방첩업무규정 시행지침 제3조 (방첩업무 담당부서 및 담당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5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첩업무규정」(대통령령 제35947호, 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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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보임과 동시에 해당기관의 방첩담당관이 된다.1. 재정경제부 : 운영지원과장2. 산하 관련기관 : 보안업무 담당 부서장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자는 보임과 동시에 해당기관의 방첩담당관이 된다.1. 재정경제부 : 운영지원과장2. 산하 관련기관 : 보안업무 담당 부서장
②방첩담당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규정 제7조 제2항에 따른 방첩관련 자체지침 제정ㆍ시행에 관한 업무2. 규정 제8조 제1항에 따른 외국인 접촉 시 특이사항의 통보에 관한 업무3. 규정 제9조에 따른 외국정보기관 구성원 접촉 관리에 관한 업무4. 규정 제13조에 따른 자체 방첩교육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업무5. 기타 방첩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업무
③방첩담당관이 교체되거나 제2항 제1호의 자체지침을 제ㆍ개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와 같이 통보하여야 한다.1. 재정경제부는 국가정보원에 통보2. 산하 관련기관은 재정경제부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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