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방첩업무규정 시행지침 제8조 (해외 근무 시 방첩대책)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5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첩업무규정」(대통령령 제35947호, 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방첩담당관은 해외 파견 근무자ㆍ공무국외출장자ㆍ장단기 연수자(이하 "해외 근무 직원"이라 한다)가 외국의 정보활동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방첩대책을 수립ㆍ시행한다.1. 해외 근무 직원이 출국 전에 방첩교육(집합교육, 시청각 교육, 온라인 교육 등 포함)을 실시한다. 다만, 공무국외출장자에 대해서는 「재정경제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제85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보안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다.2. 해외 근무 직원은 현지 체류기간 동안 외국 정보기관 구성원(이하 "외국 정보요원"이라 한다)을 접촉하거나 외국인 접촉 시 다음 각 목의 특이사항이 발견될 경우 "방첩정보포털"ㆍ"인재개발센터" 또는 방첩담당관을 통해 지체없이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가. 접촉한 외국인이 외국 정보기관 구성원으로 추정되거나 외국 정보기관에 포섭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나. 접촉한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대외비ㆍ민감자료 또는 국가기밀 등 자료를 소지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거나 인지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재정경제부 방첩업무규정 시행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5 시행된 재정경제부 방첩업무규정 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재정경제부 방첩업무규정 시행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