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방첩업무규정 시행지침 제4조 (외국인 접촉 시 국가기밀 등 보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첩업무규정」(대통령령 제35947호, 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정 제7조에 따라 외국을 방문하거나 외국인을 접촉할 때에는 국가기밀, 산업기술 및 국가안보ㆍ국익 관련 중요 정책사항이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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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정경제부 방첩업무규정 시행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5 시행된 재정경제부 방첩업무규정 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재정경제부 방첩업무규정 시행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제3조 · 방첩업무 담당부서 및 담당관
제4조 · 외국인 접촉 시 국가기밀 등 보호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특이사항 신고제6조 · 외국 정보기관 구성원 접촉제7조 · 외국 정보기관 방문 등제8조 · 해외 근무 시 방첩대책제9조 · 방첩교육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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