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방첩업무규정 시행지침 제6조 (외국 정보기관 구성원 접촉)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5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첩업무규정」(대통령령 제35947호, 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외국 정보기관의 구성원을 접촉할 경우 미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접촉신청서를 작성하여 부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은 이후 신청서 사본을 방첩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외국 정보기관의 구성원을 접촉한 후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방첩담당관은 제1항의 접촉이 직무수행 외의 목적일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가정보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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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정경제부 방첩업무규정 시행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5 시행된 재정경제부 방첩업무규정 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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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