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재정경제부 방첩업무규정 시행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특이사항 신고조문 원문
    ① 외국인 또는 이들과 연계된 내국인 접촉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즉시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국가기밀이나 그 밖의 국가안보 및 국익 관련 정보를 탐지ㆍ수집하려고 하는 경우2. 다음 각 목의 예시와 같이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외국 정보기관 구성원 접촉조문 원문
    ① 외국 정보기관의 구성원을 접촉할 경우 미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접촉신청서를 작성하여 부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은 이후 신청서 사본을 방첩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외국 정보기관의 구성원을 접촉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외국 정보기관 구성원 접촉조문 원문
    촉신청서를 작성하여 부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은 이후 신청서 사본을 방첩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외국 정보기관의 구성원을 접촉한 후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방첩담당관은 제1항의 접촉이 직무수행 외의 목적일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가정보원에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