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특이사항 신고조문 원문
① 외국인 또는 이들과 연계된 내국인 접촉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즉시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국가기밀이나 그 밖의 국가안보 및 국익 관련 정보를 탐지ㆍ수집하려고 하는 경우2. 다음 각 목의 예시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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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외국인 또는 이들과 연계된 내국인 접촉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즉시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국가기밀이나 그 밖의 국가안보 및 국익 관련 정보를 탐지ㆍ수집하려고 하는 경우2. 다음 각 목의 예시와 같이
① 외국 정보기관의 구성원을 접촉할 경우 미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접촉신청서를 작성하여 부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은 이후 신청서 사본을 방첩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외국 정보기관의 구성원을 접촉
촉신청서를 작성하여 부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은 이후 신청서 사본을 방첩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외국 정보기관의 구성원을 접촉한 후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방첩담당관은 제1항의 접촉이 직무수행 외의 목적일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가정보원에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