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예산심의회 운영규정 제12조 (수당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5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소관 예산의 합리적인 편성을 위하여 해양수산부 예산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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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심의회에 출석한 민간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ㆍ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심의회에 출석한 민간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ㆍ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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