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예산심의회 운영규정 제8조 (재심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소관 예산의 합리적인 편성을 위하여 해양수산부 예산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계 실ㆍ국장 등은 제7조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안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재 심의한 사항은 다시 재심의를 요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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