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예산심의회 운영규정 제2조 (심의회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소관 예산의 합리적인 편성을 위하여 해양수산부 예산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예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심의회의 위원장은 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1.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2장 해양수산부"의 보조기관에 보임된 자(실장ㆍ국장ㆍ정책관ㆍ기획관 및 감사관을 말한다. 이하 "실ㆍ국장 등"이라 한다)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간사는 기획재정담당관이 되고 심의회의 서무를 담당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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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예산심의회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5 시행된 해양수산부 예산심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수산부 예산심의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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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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