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예산심의회 운영규정 제7조 (심의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5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소관 예산의 합리적인 편성을 위하여 해양수산부 예산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책기획관은 심의회의 심의에 부의 사항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한 심의 안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1. 의결주문2. 제안이유3. 주요골자4. 참고사항(관계법령, 예산조치, 합의, 그 밖에 참고자료 등)
위원장은 제1항의 심의안건이 접수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위원회에 부의한다.
정책기획관은 심의 결과를 지체 없이 관계 실ㆍ국에 통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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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예산심의회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5 시행된 해양수산부 예산심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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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