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예산심의회 운영규정 제11조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5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소관 예산의 합리적인 편성을 위하여 해양수산부 예산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합리적이고 투명한 예산편성을 위하여 해양수산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하는 예산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은「해양수산부 정책자문위원회 규정」제5조에 의한 예산자문분과위원회 규정을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예산심의회 운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5 시행된 해양수산부 예산심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수산부 예산심의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