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예산심의회 운영규정 제11조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소관 예산의 합리적인 편성을 위하여 해양수산부 예산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합리적이고 투명한 예산편성을 위하여 해양수산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하는 예산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은「해양수산부 정책자문위원회 규정」제5조에 의한 예산자문분과위원회 규정을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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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예산심의회 운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5 시행된 해양수산부 예산심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수산부 예산심의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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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 수당 등제13조 · 운영세칙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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