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예산심의회 운영규정 제5조 (심의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소관 예산의 합리적인 편성을 위하여 해양수산부 예산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회는 제4조에 따라 심의ㆍ의결할 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1. 관계법령, 대통령 공약ㆍ지시사항ㆍ업무보고 등에서 제시된 정책목표ㆍ사업내용 및 추진일정2. 해양수산부 소관 사업에 대한 중장기 재정투자의 방향 및 재원조달 전망3. 관계 부문의 중장기 또는 세부시행계획의 내용4. 사업의 타당성 검토 등 투자실익에 관한 전문적 조사결과 등 투자 우선순위5. 관계 예산의 종전의 결산ㆍ집행 실적 및 성과 평가의 결과6. 출연 받는 예산에 대한 사업시행 계획의 적정성 등(산하기관에 대한 예산심의의 경우에 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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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예산심의회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5 시행된 해양수산부 예산심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수산부 예산심의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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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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