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해양수산청) 항행정보시설관리센터 직원 순환근무 규정 제4조 (관리센터 및 정비실 위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항로표지관리소(등대) 직원복무 등에 관한 규정」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 항행정보시설과 소속 항행정보시설관리센터(이하 "관리센터"라 한다) 및 관리센터직원에 관한 순환근무 기준을 마련하여 인사관리에 공정을 기하고 업무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산항관리센터는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내에 두며, 부산항관리센터 정비실은 부산항 5부두 관공선 부두에 둔다.
②신항관리센터 및 신항관리센터 정비실은 부산항 신항 관공선 부두에 둔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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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해양수산청) 항행정보시설관리센터 직원 순환근무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용어의 정의
제4조 · 관리센터 및 정비실 위치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관리센터 근무인원제6조 · 근무방법제7조 · 순환근무제8조 · 순환근무의 예외규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