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해양수산청) 항행정보시설관리센터 직원 순환근무 규정 제4조 (관리센터 및 정비실 위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공포 · 2026-03-30예규소관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항로표지관리소(등대) 직원복무 등에 관한 규정」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 항행정보시설과 소속 항행정보시설관리센터(이하 "관리센터"라 한다) 및 관리센터직원에 관한 순환근무 기준을 마련하여 인사관리에 공정을 기하고 업무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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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부산항관리센터는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내에 두며, 부산항관리센터 정비실은 부산항 5부두 관공선 부두에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산항관리센터는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내에 두며, 부산항관리센터 정비실은 부산항 5부두 관공선 부두에 둔다.
②신항관리센터 및 신항관리센터 정비실은 부산항 신항 관공선 부두에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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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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