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해양수산청) 항행정보시설관리센터 직원 순환근무 규정 제6조 (근무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항로표지관리소(등대) 직원복무 등에 관한 규정」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 항행정보시설과 소속 항행정보시설관리센터(이하 "관리센터"라 한다) 및 관리센터직원에 관한 순환근무 기준을 마련하여 인사관리에 공정을 기하고 업무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도등대 및 가덕도등대는 주간 1명 이상, 야간 1명으로 근무해야 한다.
②영도등대 및 가덕도등대 근무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속근무 시간은 24시간 미만으로 해야 한다.
③관리센터에서는 관내 무인표지 점검시 특별한 사안이 없으면 2인 1조로 근무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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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