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해양수산청) 항행정보시설관리센터 직원 순환근무 규정 제8조 (순환근무의 예외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항로표지관리소(등대) 직원복무 등에 관한 규정」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 항행정보시설과 소속 항행정보시설관리센터(이하 "관리센터"라 한다) 및 관리센터직원에 관한 순환근무 기준을 마련하여 인사관리에 공정을 기하고 업무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과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순환근무를 변경 할 수 있다.1. 직제 개편, 정원조정 및 승진 등 사유가 발생한 경우2. 근무 불량 및 복무규정 위반자, 물의를 일으킨 자, 품위 손상자, 각종 사건 사고 연루자 등이 발생한 경우3. 사고 또는 질병 등 신체적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4. 업무수행의 효율화 및 업무 형편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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